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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급 대상 신청 기간

by madisonavenue 2025. 3. 29.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 대상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매년 정해진 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대상 및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신청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해당 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나뉘며, 각각의 지급 요건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대상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연 소득 4,4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연 소득 6,5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 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 급여 300만 원 이하), 부양자녀(18세 미만), 부양 부모(70세 이상)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자녀(2006년 12월 31일 이후 출생)가 1명 이상 있어야 함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가구
부양자녀가 직계비속(입양자 포함)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가 아니어야 함

* 재산 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의 총재산이 포함되며, 부채는 제외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 전액 지급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 50% 감액 지급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불가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자동 응답 전화(ARS), 세무서 방문 접수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
  2.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네이버, 카카오, PASS 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
  3. 신청 메뉴 선택: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4. 개인 정보 확인 및 신청: 신청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신청 방법

  1.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스토어, iOS: 앱스토어)
  2. 로그인 후 신청 메뉴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ARS(자동 응답 전화) 신청 방법

1544-9944로 전화 →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진행

* 세무서 방문 신청 방법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ARS(자동 응답 시스템) 또는 세무서 방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 두 가지로 나뉘며,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시기도 달라집니다.

*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감액 지급)

*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장려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지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90%만 지급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일정

정기 신청자의 경우 9월 말 지급
기한 후 신청자의 경우 신청 후 2~3개월 내 지급

* 정확한 지급 일정은 국세청에서 개별 안내하며, 신청 후 지급 여부를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에 지급되며,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정기 신청 기간(5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