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매년 정해진 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대상 및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신청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해당 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나뉘며, 각각의 지급 요건이 다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대상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연 소득 4,4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6,5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 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 급여 300만 원 이하), 부양자녀(18세 미만), 부양 부모(70세 이상)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자녀(2006년 12월 31일 이후 출생)가 1명 이상 있어야 함
✔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가구
✔ 부양자녀가 직계비속(입양자 포함)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가 아니어야 함
* 재산 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의 총재산이 포함되며, 부채는 제외됩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 전액 지급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 50% 감액 지급
✔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불가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자동 응답 전화(ARS), 세무서 방문 접수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네이버, 카카오, PASS 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
- 신청 메뉴 선택: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개인 정보 확인 및 신청: 신청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신청 방법
-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스토어, iOS: 앱스토어)
- 로그인 후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ARS(자동 응답 전화) 신청 방법
✔ 1544-9944로 전화 →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진행
* 세무서 방문 신청 방법
✔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ARS(자동 응답 시스템) 또는 세무서 방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 두 가지로 나뉘며,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시기도 달라집니다.
*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감액 지급)
*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장려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지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90%만 지급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일정
✔ 정기 신청자의 경우 9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자의 경우 신청 후 2~3개월 내 지급
* 정확한 지급 일정은 국세청에서 개별 안내하며, 신청 후 지급 여부를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에 지급되며,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정기 신청 기간(5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